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일통지가 됐기 때문에 이후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미 어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징계위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함께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하고 감찰기록 사본만 오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낼 계획입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오늘 처음으로 법무부에 출근했죠?
[기자]
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했습니다.
이 차관은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장관과 함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포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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