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징계위 개최에 반대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징계위원회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이틀 늦은 오는 4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징계기록과 관련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응답이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징계위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루 전, 고기영 차관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하고, 또 이번 징계위에선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를 공식화하면서,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업무 복귀로 이어진 법원 판단에 대해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국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다,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어느 때보다 수세 몰린 추미애 장관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거둬들일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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