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이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요.
내일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어제 도착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내일로 미루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기일로 예정됐던 어제로부터 5일 전에 이미 징계청구서와 기일통지가 됐기 때문에 이후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미 어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며 징계위를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함께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하고 감찰기록 사본만 오늘 전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오늘 처음으로 법무부에 출근했죠?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했습니다.
이 차관은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장관과 함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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