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집행정지 신청...인용? 기각? / YTN

YTN news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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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지금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조금 동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치열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무정지된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직접 올 필요는 없고 법률 대리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심문은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과정이 전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네, 그렇습니다. 서로 1시간 10분 정도에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다툴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법무부 측에서 나온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여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월급을 못 받는 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별히 업무를 중지됐다고 해서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검찰총장 측에서 나온 변호인은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게 긴급히 직무를 정지해야 될 상황이 되느냐 하는 여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긴급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의 사찰 내용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사찰 내용에 가깝다고 보느냐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사찰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찰을 하는 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이런 두 가지 쟁점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이 그 부분, 그러니까 사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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