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재개발 조합의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9일)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두 차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도 소송은 부동산 권리를 보유한 사람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으로,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뒤 두 차례 교회 건물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신도들이 반발해 철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변호인단은 법원에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2021503796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