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군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군 검찰에도 입건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달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냈는데, 한 달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직 해임 처분의 경위와 박 전 단장이 입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집행을 정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판단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 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하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박 전 단장의 복직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인데 법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사 법원마저 박 전 단장의 항명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민간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김효진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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