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집행정지 신청 인용 / YTN

YTN news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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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돼 MBN은 오는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에 MBN은 지나친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여러 해에 걸쳐 분식 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MBN 임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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