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
재판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있었다" 인정
1심 재판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해 용서받아"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입니다.
전 씨에게는 비록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5·18 당시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군 기록 등을 보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리는 대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 측은 전 씨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사적 무게나 광주 시민에게 했던 모독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는 광주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는 즐겨 공분을 산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씨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나현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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