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관계자 모두 유죄...정유라 공모까지 인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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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뿐 아니라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학사비리 등에 대해서는 어머니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비리 관계자들.

사법부가 최 씨를 포함한 9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부정청탁이 김 전 학장을 통해 남궁 전 처장에게 전달됐고, 남궁 전 처장과 최 전 총장은 '사회 유력인사의 딸'인 정유라 씨를 체육특기자 전형이 진행되기 전부터 뽑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문사학의 교육자인 이들이 부정한 부탁에 의연하게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게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풀려났고, 불구속 기소된 교수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정유라 씨의 허위 출석인정과 성적평가 등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실행해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상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관 : 대학 특례입학과 학사 관련 비리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이대 부정입학에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교와 대학 시절의 학사비리 공모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일부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정유라 씨의 세 번째 구속영장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엄중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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