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조금 전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선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에 경찰도 많이 보이고요. 삼엄해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씨 출석 뒤에도 법원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조금 전 제 뒤로 보이는 문을 통해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출석 때와 같은 통로를 이용해 법원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 씨는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재판받는 곳은 광주지방법원 201호인데요.
원래 100석이 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 70여 석으로 줄였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 재판 쟁점은 뭡니까?
[기자]
우선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쉽게 풀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 돼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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