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헬기 사격 여부 쟁점 / YTN

YTN news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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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심판의 날’…곳곳 통제선·삼엄한 경비
전두환, 정오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 예상
법원, 전두환 1심 선고 촬영·중계 불허


한 시간 전쯤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전 씨 1심 선고는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광주지방법원과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에 경찰도 많이 보이고요. 삼엄해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씨 출석을 앞두고 법원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법원 외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전 씨가 휴게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온다면, 정오를 조금 넘겨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정문을 통과한 뒤, 지난번 출석 때와 같은 건물 통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 씨는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 재판 쟁점은 뭡니까?

[기자]
우선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쉽게 풀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 돼서 유죄로 판단되게 됩니다.

검찰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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