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 배제...파장은? / YTN

YTN news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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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무부 결정에 대한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인데 직무배제된 순간부터 당장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직무배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징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결론이 나오기전에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명령을 발효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직무배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권한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김성훈]
검찰징계법 8조 2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일단은 이 규정에 기해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위 징계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21일부터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시점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위원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들을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21일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검사징계위원으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면 징계위에서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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