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 총장 장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검찰이 이번에는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에게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웠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는데요.
이 병원은 의료법에 맞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여만 원어치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일로 최 씨의 동업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단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최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이후 면제 등을 약속한 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모 최 씨와 함께 고발된 부인 김건희 씨와 윤 총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대부분 확정판결이 난 상태고, 친고죄인데도 고발이 없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모 최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고 요양병원 운영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처음부터 계속 빠지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외에도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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