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고, 최 씨도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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