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에게 1심 깨고 무죄 선고
2심,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모두 인정 안 해
"요양병원 개설·운영 공모 인정 안 돼"
"사위 근무·급여 지급도 운영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병원을 인수해 수입을 나눈다는 약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었는데요.
또, 최 씨가 병원 경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긴 했지만, 근무 시기가 개원 초기 석 달에 불과하고 행정 업무를 주도한 건 다른 동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것도, 과거 동업자의 사기 등 전력을 보고 법적 책임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결 이후,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
최 씨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법치주의는 강건했다며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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