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20일 모의 운행제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내일(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의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모의단속이지만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감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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