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수도권 운행제한

연합뉴스TV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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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수도권 운행제한

[앵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게 골자인데요.

단속도 강화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 사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평균 33일.

이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시행됩니다.

올해 2회째인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강화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5등급 차량으로 범위를 넓혀, 배출저감장치 미부착 시에는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1차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

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작 32만대에 그칩니다.

다만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나 일정 기간까지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습니다.

또 올해는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토록 해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과 평균 기상이 동일하다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최대 6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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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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