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환경부가 내일(15일) 오전 여섯시 부터 밤 아홉시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운행이 제한됩니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이,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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