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12월~3월 수도권 운행 제한

연합뉴스TV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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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12월~3월 수도권 운행 제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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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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