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절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 모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플랫폼·하청 노동자는 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하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기본적 노동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위도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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