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기교육대 휴대폰·PX 제한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기교육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라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총 2개 부대를 방문해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장병들의 생활 환경과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인권위는 과밀한 생활실, PX 및 휴대전화 이용 제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병들은 인권 침해를 받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도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진정권 보장을 위해 무기명 진정·신고 설치 등도 권고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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