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한 차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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