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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