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자낸 방화·흉기난동 안인득, 2심서 무기징역 감형

연합뉴스TV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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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낸 방화·흉기난동 안인득, 2심서 무기징역 감형

[앵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감형된 이유는 쟁점이었던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

배심원들에게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지만,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오직 1명만 무기징역으로 답을 했습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줄곧 주장해 왔던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때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큰소리를 쳤던 모습과는 달리 안인득은 차분한 자세로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한참 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신하는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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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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