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2심 '무기징역'
[앵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주민 20여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 사형선고를 받은 것보다 형이 낮아졌는데요.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방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43살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 재판을 속개해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당시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이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11분 사이 11명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과 달리 안인득이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신하는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22명의 주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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