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불인정
[앵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30년의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역시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숨진 '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 미수와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유가족은 중형이 확정돼 혼인무효 등 남은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씨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정당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처남에게)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이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당시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던 '계곡살인' 사건은 재수사 끝에 4년 3개월 만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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