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부모 거부시 과태료

연합뉴스TV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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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부모 거부시 과태료

'라면화재 형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임 아동에게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넣어,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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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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