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연합뉴스TV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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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지난 8월 중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스포츠 경기장에도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오늘부터는 자제 권고로 다소 완화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도심 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됩니다.

또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단계 기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대형학원도 다시 문을 엽니다.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도 완화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을 제외한 유흥주점, 뷔페, 실내 집단운동 등 10종의 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69명으로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 기준을 넘어섰고 해외 유입환자는 29명으로 지난 7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은 내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감염 우려가 큰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그리고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민생 경제를 고려해 단계를 완화했지만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등 연휴의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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