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증여 2년새 80% ↑…미성년 증여 급증

연합뉴스TV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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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증여 2년새 80% ↑…미성년 증여 급증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나 늘었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83.7% 늘었고 세액은 117.9% 급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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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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