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법원의 시간'…22일 첫 재판

연합뉴스TV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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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법원의 시간'…22일 첫 재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됩니다.

경영권이 걸린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착수합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특히 삼성물산의 합병이 적법했는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놓고 삼성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영권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놓인 이 부회장 측은 수사 당시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꾸렸던 변호인단을 최근 판사 출신으로 대거 재편했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대형 로펌 소속 판사 출신이 10여명으로, 수임료만 1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해, 검찰 논리를 파고들 변호 전략에 관심이 높습니다.

검찰도 물러설 수 없긴 마찬가지.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수사 끝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무리한 기소',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한 번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이번 재판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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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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