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재판, 형사13부 배당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형사1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3부는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와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혼합형 대등재판부입니다.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1심 선고 이후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재판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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