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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 만에 이재용 1심 무죄…"범죄증명 없어"

연합뉴스TV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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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 만에 이재용 1심 무죄…"범죄증명 없어"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선고 후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무표정 했던 이재용 회장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회장은 출석 때처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돌아갔습니다.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백여차례 가깝게 직접 참여해왔는데 한 말씀해주시죠) …. (등기이사 복귀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

검찰은 이 회장의 무죄 선고 뒤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 회장은 2심에서 또 한 번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이재용 #부당합병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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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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