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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차인만 피해보나"…재난시 임대료 인하 추진

연합뉴스TV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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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차인만 피해보나"…재난시 임대료 인하 추진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출이 적든 말든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인데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수도권에서는 보름 동안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입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는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임대료도 같이 내리게 해주셨으면 정부에서…임대료 꼬박꼬박 내야 하고 도장 수련생들은 운동 못 하게 문을 닫고. 왜 우리만 피해를 받고 억울하게 당해야 하냐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선의일 뿐, 소상공인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정 부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도 법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석 달 치 임대료가 밀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 이를 손보는 작업도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임대료의) 연체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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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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