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규제 법령 있나

연합뉴스TV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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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규제 법령 있나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는데요.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어떤 의혹인지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현재 고발된 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수주 의혹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박덕흠 의원 측은 공사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 공개입찰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주장인데요. 실제 100% 공개입찰로 진행이 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과연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뇌물죄 등의 법적문제와 별개로 이해충돌 논란도 거센데요. 박덕흠 의원은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한 상태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 백지신탁을 한 상황이 맞습니까?

그런데 기존 법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경우엔 적용 범위가 모호해 예방기능이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또 한가지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매입에 따른 배임 여부인데요. 이미 2017년도에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또 법적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고발인들이 2017년에 이미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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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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