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개천절 집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차벽 설치는 논란

연합뉴스TV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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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개천절 집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차벽 설치는 논란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집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 속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고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싼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집회 및 시위를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광장에 차벽이 설치된 것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9년 만이라고 해요.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세운 차벽도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죠? 당시 헌재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설치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외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과 여당의 설명인데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한데, 실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수단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과연 차벽을 세울 만큼 상황이 위급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천절 도심 집회가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됐지만, 일부 단체가 9일 한글날에도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집회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됩니다?

9개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집회를 허용했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도 조건부로 허용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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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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