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자루로 유기…20대 남성 2심도 중형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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