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못한 아이 출산 후 살해…20대 부모 2심도 실형
갓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20대 초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영아 살해와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 모 씨와 친부 권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임신 중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비용 문제로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부모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게 더 나은 아이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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