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일당, 2심도 '중형'…조주빈 45년→42년

연합뉴스TV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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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일당, 2심도 '중형'…조주빈 45년→42년
[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는 형이 감경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던 조주빈은 42년으로 깎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를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과 그의 일당들.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25살 조주빈에게는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

45년이던 1심보다 3년 줄었지만, 여전히 살인죄를 뛰어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전 거제시 공무원 30살 천 모 씨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단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줄었고, 전 공익근무요원 25살 강 모 씨는 앓고 있던 일종의 자폐증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이라 인정돼 형이 2개월 줄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수요자, 가담자들이 있었기에 조주빈이 범죄를 조직화, 상업화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범죄 집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들은 그 일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일 뿐이다. 오늘의 판결을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한편,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씨의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 주장하며 상고 여부는 조씨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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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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