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조주빈 상고…박사방 사건 대법원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어제(4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뒤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조씨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 역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례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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