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에 대법원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이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강씨의 변호인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씨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2년에 대해 상고했고,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상고해 박사방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