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한 달 반 후 결국 숨졌습니다.
꿈많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해,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늦은 밤 직접 배달에 나섰던 50대 치킨집 사장은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0.1%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9일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도로입니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들이 다급하게 차를 세우죠.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차,차,차!"
널브러진 배달통이 보이고요,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자 그제야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목격자 : 저희는 119에 신고를 먼저 했죠. 그분(피해자) 뒤에 차를 대놓고 차량 통제하고, 지나가는 차들 옆으로 뺐거든요. 2차 사고 날 것 같아서.]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 서야 나와서 당당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역주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말도 했다는 게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목격자 : 자기가 역주행해놓고 역주행한 사람 누구냐 이XX하고 있잖아]
여기에 여러 사연도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고 가해자를 엄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워진 배달 앱 글인데요.
아마도, 치킨을 주문한 사람은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연락도 없이 배달이 오지않아 의아했겠죠.
항의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신이 치킨집 사장의 딸이라며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을 알린 후 이해를 부탁 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찾으러 나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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