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구속 오늘 결정
음주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 역주행 혐의를 부인했다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운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3살 여성 운전자 A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A 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A 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4살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이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일행과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는 동승자 47살 남성 C 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C 씨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동승자인 C 씨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운전하려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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