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가장의 딸, 청와대 청원 올려…50만 명 동참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운전자 구속 여부 결정
음주 사망사고,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만취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를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공분이 뜨겁습니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50만 명을 넘었는데요.
오늘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서 있는 벤츠.
그 옆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목격자 : 사람 어딨어? 사람! 사람! 빨리! 안돼, 안돼.]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차량 운전자 33살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가 변호사부터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 119 오고 경찰 오시니까 나오셔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당당하게.]
숨진 가장의 딸은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5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벤츠 운전자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A 씨가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오늘 밤 안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같이 탄 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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