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모 잃은 남매, 안타까운 투병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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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전해 드리기도 너무나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고 크게 다친 생후 10개월 그리고 30개월의 율이와 연석이 남매. 지금 생존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사연이 SNS를 통해서 알려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비 지급마저 여의치 않다고 유가족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10개월, 30개월입니다.

[인터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 아이들이 기억을 못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30개월, 10개월이면 아기들인데요. 현장에서 강원도 정선이죠. 7월 11일날 오후 5시경에 중앙선을 넘어온 1톤 트럭하고 이분들이 몰고 가던 그랜저가 정면충돌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 남 씨하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뒤에 타고 있던 30개월, 10개월짜리 아들,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인들이 아마 간병비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그랬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 약관상 식물인간이 됐거나 아니면 100% 장애가 나와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간병인을 줄 수 없다,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SNS에 지인이 올리신 거예요.

[앵커]
그렇죠.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유가족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현 / 유가족 : 머리도 다 깨지고 뇌출혈도 있고 머리에도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알 수 없고.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걸 다 떠나서 화면을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 어린아이들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인의 주장을 보면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보험회사 측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험회사 측 입장은 소송하라는 그런 말은 한 게 아니고 간병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본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 둘이 30개월, 10개월짜리 부모도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 과정을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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