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사전청약

연합뉴스TV 2020-09-08

Views 2

[그래픽 뉴스] 사전청약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주택 총 37만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6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청약은 지구계획 승인과 사업승인을 거친 뒤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뤄지는데요.

사전청약은 사업승인이 나기 전, 그러니까 원래의 청약 일정보다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100% 입주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이유,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쫓기듯 집을 사는 이른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해섭니다.

패닉바잉 대신 사전청약을 하게 해 불안 심리를 덜어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총 6만 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에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등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이어서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요.

2022년에는 남양주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시내에 위치해 관심을 모으는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본 청약의 자격요건과 같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됩니다.

또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그 지역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하는 거주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관건은 청약시장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리한 30, 40대가 '패닉바잉'을 멈추고 '사전청약'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으로 내놓을 방침인데요.

또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등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셈인데요.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정부가 내놓은 사전청약을 통해 패닉바잉이 멈추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