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 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드루킹' 김동원이 주도한 '경공모'는 여러 지지자 모임 중에 하나였다"며 "드루킹이 본인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변경된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직접 질의하는 시간도 1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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