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6년 구형

연합뉴스TV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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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6년 구형

[앵커]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6일)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1심에선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직 재판이 2시간 정도 남았지만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속속 몰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후 1시 40분쯤 이곳에 도착해 선고 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 약 8만개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재작년 6월 지방선거 지원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 6월 등 1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앵커]

유무죄를 가를 쟁점,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을 봤느냔 겁니다.

드루킹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고, 이 자리에서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날 정황을 기억하는 9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지사 측은 이날 포장해 온 닭갈비를 저녁으로 1시간가량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시연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단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닭갈비 식사를 두고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김 지사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변수입니다.

김 지사 측은 여론에 불리한 댓글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역작업'을 근거로 드루킹과의 공모가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도 불가피하겠죠?

[기자]

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향후 출마도 금지되는데요.

법원은 2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3심에서 법리를 따집니다.

이 때문에 시연회 여부 자체를 다투는 김 지사에게 오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났지만, 2심은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부도 교체되면서 1년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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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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