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판단 대상 아냐"
[앵커]
대법원이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건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드루킹'으로 알려졌던 김동원 씨.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수 조작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허위 정보 전송에 해당하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돼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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