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댓글조작' 드루킹 선고
[앵커]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오전 11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내린 징역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 정보 전송에 해당하는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돼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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