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21일 선고

연합뉴스TV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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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21일 선고

[앵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화요일 내려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오는 21일 선고를 내립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고 기일이 4주 미뤄진 만큼 재판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주는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운용에 김 지사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김 지사는 또 지난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여론 조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1심 구형량보다 1년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은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은 22일, 웅동학원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권씨의 첫 재판은 20일 열립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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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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